1. 계약자 여러분


뉴 어린이닥터보험Ⅲ 계약자 여러분 그 중 특히 증권에 [재해로 1급 및 2-3급...]라고 인쇄돼있는 계약자들은 이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많겠지요. 지금 1급 장애아가 있는 경우는 더 피부로 와 닿겠지요. 장애아가 없는 분들도 내 자식이 앞으로 어찌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은 본 변호사도 2002년 8월에 제 자식을 피보험자로 하여 뉴 어린이닥터보험Ⅲ에 가입하였습니다. 저도 [재해로 1급 및 2-3급...]라는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똑 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상품을 구입하고 상품 질에서 차별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어져야할 것입니다. 하자있는 자동차 상품에는 리콜이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도 잘못된 계약은 리콜돼 바로 잡아야합니다.


바로 [1급 및 재해로 2-3급...] 이렇게요.
2003년 초에 예정 이율 인하되자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높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콜의 일종 아닐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중지를 모아보면 뭔가 이 계약에 대하여 좋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대표자를 선발하여 보험회사와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 보호단체와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수도 있구요.






2. 그 밖에 여러분

계약자가 아니어도 이 건과 관련된 보험 모집인, 보험회사 직원여러분, 그리고 그밖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의견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1급 및 재해로 2-3급...]라고 인쇄돼있는 계약자 여러분도 도움을 바랍니다. 위와 같이 기재돼 있는 여러분의 증권도 필요합니다. 보험에 관하여 개미로서 늘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뭉쳐서 한번 힘을 발휘해봅시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3. 2002년경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여러분

삼성 생명의 다른 보험과 삼성 이외의 다른 보험회사 상품을 위 시기에 가입한 계약자도 이런 경우가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같은 보험 상품을 구입하고서 이 시기에 증권 회사가 내 것만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컨대 어느 보험 회사의 [멋진 인생 평생보장 연금 보험 Ⅱ]이 있다고 합시다. 2002년 7월쯤에 위 상품의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해 2월에 가입한 다른 사람 것에는 [ 1급 및 재해로2-3급...] 이던 것이 내 것에는 [재해로 1급 및 2-3급...]라고 변경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서로 의견을 나눠봅시다.





4. 연락 사항 및 연락처.

계약자나 의견자나 전화를 주셔도 좋고 팩스 이메일 어떤 것도 좋습니다. 우선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기본 연락처 파악부터 필요합니다.

* 연락 사항

본인 이름:
연락처 전화: (팩스: )
이메일 주소 :
가입한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가입일자: 장해 1급시 재해표시 여부
피보험자 1급 장해자가 있는 경우:
기타사항:

5. 연락처

전화: 02-536-8633 팩스: 02-592-7789
이 메일 : kg503@kor.a. com
강형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