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술 마시고 자다 기도폐색

가. 사실 관계.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 금액은 금 30,000,000원(피보험자 1인당 금 10,000,000원), 보험기간은 같은 날부터 2001. 4. 25.까지 5년간으로 하여 보험 계약이 체결됐다.

망인은 1997. 3. 24.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 원인은 구토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심폐가 정지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망인은 사고 당일 22:00경까지 직장 동료들과 숙소 앞 식당에서 당근과 매운탕을 안주로 혼자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만취된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와 혼자서 잠을 잤고, 잠을 자는 도중 옆방 동료들이 강해출이 토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 재해 사고 여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할 까.


2. 법원 판단.

사고 후 발견시 당근으로 추정되는 액체와 분비물이 입안과 입가에 묻어 있고 베개와 이불에 토물이 많이 묻어 있었으며, 시신은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에서 나타나는 전신에 울혈(붉은 반흔)이 있었고 타살을 추정할 만한 흔적은 없었다.

이 사건 사고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강해출의 신체 내부의 작용에 의한 것이어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험회사는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일어난 것이므로 위 보험사고에서 말하는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에서 망인의 술에 만취된 상황은 강해출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강해출이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998. 10. 13. 98다28114 채무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