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인가 고유재산인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서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게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아니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인가. 이 문제는 피보험자 즉 망인의 채권자, 그리고 상속인의 상속 포기 문제 등과 관련돼 대단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보통 생명보험금이 거액이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각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가압류등 보전 처분이 가능한가 여부는 실무상 대단히 중요하다.

2. 보험 수익자

(1) 보험 수익자 지정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생존이나 상해시 받는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을 수익자로 보통은 지정한다. 그런데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은 본인이 수령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 받게되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이렇게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등과 어떤 관계를 갖게될 까.

(2) 보험수익자를 특정한 경우
보험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한 경우 예컨대 사망시 보험금은 친구 이갑동에게 라든지, 학교법인 배재학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험 수익자를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당연히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이 아니고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서 나온 보험수익자의 고유 재산이다. 그러므로 이 때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이들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에도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그 사망으로 인 하여 재산상속인들은 상속재산으로서 그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지만 위 보험계약상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외 다른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성질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는 보 험금 청구권이 없다.” [서울고법 1974. 7. 4. 선고 73나2464 판결]고 하 고 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상속인중의 1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사망보험금청구권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지, 상속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보험수익자로 특정된 상속인은 그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며, 그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보험 계약시 사망시에는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다. 아마 여러분의 생명이나 상해보험 증권을 보면 그렇게 기재돼 있을 것이다. 이 때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권리는 상속재산인가 아니면 그의 고유 재산인가.
실제로 피보험자가 채무(빚)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망인의 채권자는 이 권리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자기 권리 행사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만일 이를 상속 재산이라고 한다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가압류 등으로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보험금 채권은 상속된 것이 아니고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다.
하급심 판례도 이렇게 판시한 것이 있다. 수익자란에 법정상속인이라 기재돼 있어 마치 상속된 것처럼 혼동을 실무에서 겪고 있는 것 같다. 여하튼 이때도 상속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것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어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때 법정 상속인이 여럿이면 분배비율이 어찌될까? 필자 생각으로는 균등해야된다고 본다. 상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정 상속 지분에 의하여 분배비율을 정하는 것 같다.

(4) 교통사고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다. 교통사고 사망시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유족들이 받는 보상금이다.
이 보상금(정확한 명칭은 손해배상금이나 실무에서는 특히 보험회사들이 보상금이라고 부르고 있다)은 보험금이 아니다. 대게 이 보상금을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돼므로 보험금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가해자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금을 보험 회사로부터 직접 청구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보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고, 이 돈은 상속인 고유권한이 아니라 상속 재산이다. 그래서 만일 망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했다면 절대로 받아서는 안된다. 이 돈이 고유재산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했다가는 쥐 덧에 걸린 꼴이 된다. 필자가 소송을 한 것에도 멋모르고 이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다가 수십억원의 채무까지 상속받아 평생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사례가 있었다. 주의할 일이다.



* 최근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730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공보불게재)

==========================================
【재판전문】
2001. 12. 28. 2000다31502 보험금

【원고, 상고인】 이규승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
【피고, 피상고인】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