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자리 암이란

종래의 상피내암을 가리킵니다. 종래 상피내암이라고 부르던 것을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제자리 암종’ 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병원에서도 이제는 상피내암 대신에 제자리 암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2. 대장은 결장과 직장을 총칭하는 용어로 때로는 직장을 제외한 결장만을 대장이라 하고도 있습니다. 결장의 제자리 암(또는 종전대로 상피내암)은 질병분류코드 D01.0, D01.9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코드인 C18, C19 그리고 직장의 암코드인 C20과는 다릅니다.



3.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대장의 점막에 침윤한 종양의 경우 대장암으로 진단서를 작성해주던 병원이 지금은 ‘상피내암’ 또는 ‘제자리 암’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4. 제자리 암종은 암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암으로 대부분 초기에 발견돼 아직 인접 조직으로 침윤하지 않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하지 않은 암이어서 수술 등으로 제거하면 쉽게 치유되는 암입니다.



5. 보험회사는 제자리 암으로 진단되면 상피내암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상피내암 보험금은 암보험금의 10-20%밖에 안됩니다. 



6. 여하튼 대장암의 경우 제자리 암으로 진단됐을 경우 보험회사가 상피내암 보험금을 준다고 하여 그냥 받고 말면 안 됩니다.



7. 그 동안 보험회사가 제자리 암에 대하여 상피내암 보험금만 주던 것을, 본 변호사가 2007년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여러 차례의 패소의 쓰라림을 맞보는 등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암 보험금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본 변호사가 홈페이지에 그 동안 보험회사와 싸워온 이력을 여러 차례 올려놓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8. 대장(또는 직장이나 결장)의 제자리 암이나, 상피내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상피내암 보험금이 아니라 암 보험금 또는 중대한 암 보험금(CI 보험의 경우)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본 변호사 같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상담시에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를 팩스(02-592-7789)  또는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뜻하지 않게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2012. 1. 10. 최종 수정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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