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성과급 수수료 지급은 불법.



1. 요즘 유암종이나 대장암 보험금과 관련하여 전래없이 손해사정사들이 개입하여 암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이버 등 포탈 사이트에 블로그나 카페를 몇몇 손해사정사 들이 광고성 글을 무차별하게 올려놓아 계약자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암 보험금 관련 정보가 묻히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느 손해사정사 하나의 글이 여러 다른 제목으로 블로그나 카페 난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2. 계약자 입장에서는 다른 정보가 차단되니 특정 손해사정사 글이 전부인 것으로 오인하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의 글은 문자 그대로 광고성 글일 뿐입니다. 또 그 속내를 알고 보면 불법 행위를 적은 내용이 사실인양 올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3. 그런 손해사정사치고 자기가 유암종 보험금, 점막내암, 난소의 경계성종양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게해 준 원조나 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4. 대장의 유암종 보험금, 점막내암, 난소의 경계성종양 등은 암이냐, 경계성종양(또는 상피내암)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거액의 암 보험금, 아니면 그 10-20%에 불과한 경계성 보험금(또는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해 수 십 억 또는 수 백 억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 없이는 순순히 암 보험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계약자나 보험회사나 소송에서 전력투구를 할 수 밖에 없고 정말 길고 치열한 소송 전쟁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2-3년간 혼신의 싸움 끝에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5. 여하튼 암 보험금 분쟁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암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로부터 열리게 됩니다.

  


6. 중요한 것은 손해사정사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의 일정 부분을 대행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불법이란 사실입니다.

 

 


7. 더 이상 손해사정사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성 글로 네이버 등에 도배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몇 가지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들을 고발하기로 합니다.


8. 먼저 손해사정사 본연의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본연의 임무는 손해사정업무입니다. 보험 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이 그 업무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배상관계, 과실여부, 보상금 등을 산정하고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업무입니다.


9. 암보험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면 암 진단을 받았는지, 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 해당 암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수술 보험금이나 입원보험금 등의 해당 보험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사정보고서를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10. 그런데 암보험금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사가 사정보고서 작성을 넘어 계약자를 대행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하고는 계약자가 받은 보험금 중 1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 법 위반으로 불법이고 형사 처벌된다는 사실입니다.



11. 지금 네이버 등에 암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는 손해사정사의 광고 내지는 광고성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회사들끼리도 자기만이 처리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런 것을 받게해 준 원조인 것처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12.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해주고 계약자로부터 30-50만원 수수료를 받는 것,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불법입니다. 흔히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는 자신들의 이름은 쏙 빼고 계약자 이름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게 합니다. 손해사정사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대리인으로 일을 벌이면 불법이므로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대리인 이름으로 붙이지 못합니다. 


13. 거듭 말씀 드리지만 보험금 신청을 계약자 이름으로 하면서 대행료로 15-30%의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보험회사도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로서는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금 청구에 손해사정사가 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암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하거나 주더라도 깎으려 들고 있습니다.


14. 왜 계약자가 자신의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런 불법 행위를 스스로 자처합니까. 가뜩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이런저런 핑계를 찾고 있는 판에 스스로 보험금을 깎이는 일에 스스로 가담합니까. 나중에 이들의 불법행위가 발각돼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 다니며 조사받는 일을 스스로 하려듭니까.


15. 지금까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아래 판결이 증명합니다.


16. 서울고등법원은 2010. 9. 10.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주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수수료 6,700여만원 전액을 추징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


17. 1심은 그보다 3달 전인 2010.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추징금 6,700여만원의 판결이 선고됐었고 손해사정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위 서울고등법원에서 9. 10.에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이 선고 됐었던 것입니다.


18. 서울고법 2010노1678 사건 판결문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선해사정사 주모 씨가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 피해자에게 손해사정보고서만 작성하는 것을 넘어 병원입원문제, 신체감정문제, 합의 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보상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손해사정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가 받은 보상금액에서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사건입니다. 물론 위 교통사고만 수수료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받은 금액의 누적 합계가 6,700여만 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19. 법원은 “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1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 위 판결을 정리하면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검사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판결로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더불어 그 동안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 전부를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 결국 손해사정사가 계약자로부터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손해사정료를 받는 것을 넘어 대행료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자가 받은 보험금의 일정 금원을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 지금 유암종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의  손해사정사 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검색해보면 손해사정사가 경계성종양 보험금이 아닌 암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면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이들이 이런 수수료를 약속하거나 받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23. 유암종 뿐이 아닙니다. 점막내암, 경계성난소종양, 조직구증, 뇌종양(뇌하수체종양) 등에 대하여 암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면서 계약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 그 손해사정사는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법정에 서게 되고, 유죄 판결로 벌금형이 선고됨은 물론 그 수수료로 받은 돈 전부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 이렇게 손해사정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받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잘 알고 있어, 손해사정사가 계약자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약점을 잡았으니 보험금을 깎으려들든지 이러 저런 이유를 대고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자들이 피해를 당하기 쉽상입니다.


25. 가뜩이나 암 진단을 받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판에 이런 피해까지 당하고 손해사정사가 입건돼, 이로 인하여 참고인 또는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며 수사를 받게되면 그 스트레스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6. 혹 이렇게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이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손해사정인 사무실에 내용증명으로 위 판결을 첨부하여 당당하게 돌려달라고 하십시오(고등법원 판결은 아래 첨부 파일에서). 이렇게 판결 내용까지 알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버틸 장사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 돌려줄 겁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세요. 형사고소 하자마자 전액 돌려줄 테니 합의하자고 여러분에게 매달릴 것입니다.


27.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불법거래에 스스로 가담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할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보험금, 여러분이 받는데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길로 가십시오. 내 보험금 내가 청구하는데 불법을 저지를 이유도 없고 불법 거래 휘말려 경찰로부터 조사 받으러 오라 가라, 스트레스 받을 일 자초할 이유 없습니다. 얼마든지 적법하게 보험금 받을 길이 열려있습니다.  




2012. 7. 23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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