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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종, 암 보험금을 못 받으신 분 1. 지난 2012.12.13. 대법원에서 유암종에 대하여 경계성종양이라는 취지의 판결(계약자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대법원 2012다95820)됐다는 사실은 이미 본 홈페이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2.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부터, 하급심에서도 경계성종양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계속하여 선고되고 있습니다.
3. 잘 알다시피 경계성 종양 보험금은 암보험금의 10-20%에 불과합니다. 4. 본 변호사는 지금도 유암종 D37.5 나 D12.8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리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소송에서 상대방인 보험회사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선고된 판결문을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경계성종양 보험금 지급이 맞다는 판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5. 다만 천만 다행인 것은 본 변호사는 아직은 유암종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 인용한 판결들은 모두 다른 변호사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거나 종결된 사건들입니다. 6. 정말 운 좋게도 변호사는 2013. 4월에도 유암종 사건에 대하여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경계성종양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들이 계속하여 선고되는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7. 똑 같은 유암종 사건에서 왜 유독 본 변호사는 승소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자랑 같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보험 소송 전문가로서 쌓아온 보험 이론과 경험, 내공 그리고 운(運)이 따라주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 변호사의 운에 대하여는 본 홈페이지 다른 면에서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8. 여하튼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들이 경계성종양이라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된서리를 맞는 곳은 유암종에 대하여 암 보험금을 받아 주겠다고 광고를 해오던 손해사정사들일 것입니다. 9. 근래 보기 드물게 암 보험금에 대하여 몇몇 손해사정사들이 이 분야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고 자기들끼리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암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광고를 하면서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10. 심지어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IP를 사들여 네이버의 카페나 블로그, 그리고 자기들 홈페이지에 도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손해사정사치고 제대로 암보험금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광고비조차 빠지지 않게 됐는지 광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1.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100% 암보험금을 받아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손해사정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가 받아주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00% 받아 준다는 말을 믿고 의뢰하였다가 2-3개월이 넘어도 감감 무소식이어서 연락을 하면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이 되더라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다가 본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본 변호사는 보험금 신청 대리이건, 소송 대리이건 절대로 100% 암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큰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본 변호사가 지금까지 소송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본 변호사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직장 유암종에 대하여 암 보험금을 청구하면 아직까지는 암 보험금을 잘 지급하고 있습니다. 13. 특히 본 변호사로부터 소송에서 패한 적이 있는 보험회사들은 척척 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아직 본 변호사와 소송에서 싸워보지 않은 보험회사들이 암 보험금이 아닌 경계성 종양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4. 지금도 시골에 가면 야매로 치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시골에도 다 치과 병원이 있는데도 왜 야매를 이용하겠습니까. 시골 사람 입장에서는 야매를 이용하면 뭔가 좀 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매를 이용한 사람들 이야기는 치료비가 결코 싼 것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이런 돌팔이로부터 엉터리로 치료를 받았다가 상태가 더욱 악화돼 나중에 진짜 치과병원에 가서 다시 치료를 받는 바람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다시 치료를 받는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15. 암 보험금 청구나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놔두고 엉뚱한 곳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돌아와 보면 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손해사정사보다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16. 더구나 적법한 대리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성공을 댓가로 돈을 받거나 약속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나중에 조사받을 위험까지 지면서 전문성도 없고 대리권도 없는 자에게 위임할 이유가 있을까요.
2013. 5. 3. 최종 수정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kg503@naver.com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 해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E-메일, FAX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성의껏 상담 해드립니다. 사무실로 전화 할 때는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보험 상담이니 강형구 변호사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 본 내용 저작권은 강형구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변형하여 개재하는 카페, 블로그, 사이트, 잡지, 신문 등 담당자 여러분은 출처를 분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 형사상 손해배상 및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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