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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 암보험금 분쟁



1. 요즘 뜨거운 감자중의 하나가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 암입니다.


2.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갑상선암의 보험금이 일반암에 비하여 턱없이 작기 때문입니다.


3. 2007.4.1.부터 보험회사가 갑상선암의 암보험금을 소액암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소액암에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암은 일반암의 10-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갑상선암의 예후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경미한 암과 같은 부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런데 이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는 갑상선암과 같이 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글의 쟁점입니다. 림프절암은 일반암입니다. 따라서 림프절암(림프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회사는 소액암이 아니라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갑상선암이 갑상선암에 머물러 있을 때야 약관에 소액암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소액암보험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림프절로 전이됐다면 암보험금은 림프절암과 같아야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논리에 맞습니다.



6. 병원에서는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는 질병코드를 갑상선암인 C73 코드 외에도 C77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 사이에도 이런 경우 C77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의학적 논쟁은 별개로 하고 오늘의 쟁점은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7. 2007.4.1. 이후로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하자 보험회사는 2011.4.1. 부터는 약관에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암(C77)도 소액암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규정입니다.



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이환의 분류 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9. 이렇게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의 암보험금 분쟁에 대하여 최근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8.29. 선고 2013가합201756 이고 해당  보험회사는 현대해상화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의사가 C73과 C77을 별도로 표기한 것이 암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으로서 갑상선암이 목 림프절로까지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0. 또 금융감독원도 2014. 4. 29. 조정번호 제2014-12호로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11. 그러나 림프절로 전이된 암은 갑상선에만 머무르고 있는 갑상선암과는 10년생존률, 재발률, 치료 방법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남녀전체에서 10년 생존률이 99.6%로 높습니다. 반면에 쇄골상부 림프절 전이가 된 경우는 95.5%로 낮아집니다. 무병비율(재발이 없는 환자 비율)을 보면 갑상선암이 96.6%이지만 쇄골상부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는 71.2% 에 달합니다.



12. 따라서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다른 암에 비하여 예후가 좋기 때문이므로,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는 예후가 다르므로 달리 보아야합니다. 더구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보면 암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으로서 갑상선암이 목 림프절로까지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기 힘들고 오히려 보험 약관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이런 경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13. 따라서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은 소액암만 받고 포기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2014. 6. 18.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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