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손해사정업체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대한변협은 11일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 및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 또는 보수를 받은 에스제이손해사정(주)과 손해사정인 4명을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발인들의 경우 자신들을 통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의뢰인 측을 대리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의뢰인 측과 보험회사 간에 손해배상액 결정 등에 중재나 화해 업무를 주선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01년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김영훈 사무총장은 “손해사정업계는 변호사법 위반뿐 아니라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악용해 의사와 결탁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기까지 범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건전한 보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손해사정업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해 보험사기까지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협신문 2014.8.11. 자에서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