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에게 성과급 수수료 지급은 불법이라는 대법원판결.



1. 손해사정회사(또는 그 직원)가 성과급 등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자로부터 위임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되고, 또 손해사정회사가 대가로 받은 수수료 전액은 추징당한다고 지난 번에 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2. 그 당시 글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주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수수료 6,700여만 원 전액을 추징한다(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고 선고한 판결을 올렸더니 어느 손해사정회사 사이트에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민사판결을 올려놓았더군요.



3. 혹시 본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하고 최근 시간을 들여 대법원 판결들을 검색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 처벌된 대법원 판결들이 줄줄이 검색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처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1095 약정금 청구에 대한 민사판결이 선고돼 의뢰인은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은 맞습니다.


4. 그런데 위 민사 사건 판결을 보면 손해사정회사가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규정보다 더 많이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수 규정을 초과한 금액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지 성과급 등 수수료를 받기로 한 손해사정위임계약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돼 죄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5. 더구나 위 판결은 1심법원의 판단이었지 항소심 나가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도 아닙니다. 피고측에서 항소나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면 과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생각도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6. 본변호사가 검색한 손해사정인(또는 그 직원)이 일정한 성과급 등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보험회사와 접촉하거나 보험금 신청을 대행한 사건에서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된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 중 본 변호사가 검색한 판결들 몇 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도513 판결[변호사법위반]

    -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 18. 선고 98노7473 판결


 ②대법원 2000.06.19. 선고 2000도1405 판결[변호사법위반]

    -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3. 23. 선고 99노8606 판결


 ③대법원 1994.05.10. 선고 94도563 판결[변호사법위반]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28. 선고 93노3286 판결



7. 위 판결들을 보면 손해사정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가서 손해사정사가 받은 수수료 등 대가전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사법위반을 한 경우는 형사처벌되는 것 이외에도 손해사정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 돈 전부를 추징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8. 따라서 최근 판결들을 종합해보면 일단은 민사 소송의 경우 수수료를 인정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되고, 또한 손해사정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전액 추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만 3건이나 검색되는바 하급심 판결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임은 자명합니다.



9. 위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을 받게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한다면 그 손해사정사는  벌금형 선고는 물론 받은 돈 전부를 국가로부터 추징당할 것입니다.



2014.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