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3. 7. 25.선고

 

1. 직장 유암종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기존 판결과 전혀 다릅니다.

 

2. 인터넷에는 유암종은 암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5.24. 선고 201113968, 13975판결)은 많이 소개됐지만, 그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거의 알려진 바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최근 판결을 인터넷에 처음 공개합니다. 별첨하니 필요한 분은 참조하기 바랍니다.

 

3. 유암종(Carcinoid tumor, 카르시노이드 종양)으로 직장의 악성신생물() C20 진단 받은 사건을 대법원은 2012. 5.24. 선고 201113968 판결에서 암이라는 판결을 처음 선고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이 대법원 판결은 널려 있습니다.

 

 

4. 그러나 위 판결 선고 이후 대법원은 유암종에 대하여 모두 4차례의 판결을 더 선고합니다. 유암종으로 경계성종양 D37.5 진단받은 사건을 대법원은 2012.12.13. 선고 201295820 판결(보험회사: 메리츠화재, 동양생명,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57868)에서 경계성종양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첨부 판결 참조).

 

 

5. 2013년 들어와서는 유암종으로 직장의 악성신생물 C20 진단받은 경우도 대법원은 2013.7.25.선고 2013202786 판결(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 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0786)에서 경계성종양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첨부 판결 참조). 바로 이날, 유암종 사건을 두 건이나 더 판결하였는데 대법원은 모두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보험회사: 동양생명, 새마을금고). 2013.7.25.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우울한 날이었고 보험회사는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6. 결국 최근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2년 암이라는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계속하여 선고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들은 다른 모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유암종에 대하여 암이라는 승소 판결을 계속하여 받아온 본 변호사로서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된 셈입니다.

 

 

7. 여하튼 위 판결들로 유암종으로 C20 또는 D37.5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암 보험금이 아닌 경계성종양 보험금(암보험금의 10~20%에 불과)을 자신있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8. 그렇다고 유암종 진단을 받은 분들, 암 보험금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본 변호사는 그 동안 대장암 사건에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AIA생명, 푸르덴셜 등 국내외의 대표적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법원에서만 무려 8 차례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정도로 이 방면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9. 비록 대법원이 유암종에 대하여 경계성종양이라는 판결이 선고돼 불가능해 보이지만, 유암종이라 하여도 사람마다 종양의 크기나 특성이 다 다르고 보험 계약도 다 다른 만큼 사안마다 꼼꼼하게 검토해보면 암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의 경험상 암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10. 본 변호사가 보기에 유암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암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암종으로 직장암 C20 진단을 받고 아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암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입니다.

유암종으로 경계성종양 D37.5 진단을 받고 아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보다는 떨어지지만 그 다음으로 암 보험금을 받을 가능 성이 높습니다.

C20, 또는 D37.5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계약자가 직접 신청했거나 또는 손 해사정사를 통하여 신청하였다가 경계성 종양보험금만 받은 경우

 

 

11. 유암종을 본변호사가 소송 없이 암 보험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본 변호사와 상의해보십시오.

 

  

12. 불법한 거래는 불법으로 끝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약자를 대리하여 유암종을 보험회사로부터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오직 변호사뿐입니다. 성공 보수를 약속하고 보험회사에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변호사가 아니면 불법이고, 형사처벌 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의 10%를 성과급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손해사정 수임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손해사정사가 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648판결).

 

 

13.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 위반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됩니다.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추징됩니다.

 

 

14. 변호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불법으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 돈 내고 스스로 불안한 일을 자초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 거래의 경우 암 보험금 100% 받아주겠다고 광고하였다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을 끊고는 합니다.

 

 

15. 16년 경력의 공신력 있는 보험전문변호사가 당신을 대리하여 적법하고 당당하게 소송없이 암 보험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2014. 1. 18. 최종 수정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kg503@naver.com

 

 

[불법한 거래는 불법으로 끝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에 암보험금을 받을 수 권한을 가진 것은 오직 변호사뿐입니다. 성공 보수를 약속하고 보험회사에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불법한 거래는 하지 맙시다. 적법하고 당당하게 처리할 일을 불안스러운 불법을 자초할 이유는 없습니다.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 해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E-메일, FAX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성의껏 상담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