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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종 1. 유암종(Carcinoid Tumor, 카르시노이드 종양)은 요즘 일부 보험회사에서 암으로 인정하고 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국내 보험회사는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계성 보험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계성 보험금은 암보험금의 10-20%만 지급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유암종에 대하여 경계성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큰 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2. 또 요즘 병원에서도 유암종에 대하여 암이 아니라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암종의 경우 의사들은 발병 부위에 따라 대장암(결장암, 직장암) 코드 번호 C18, C19, C20 를 부여하지만, 의사에 따라서는 경계성종양 코드인 D37.3(결장), D37.4(직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렇게 병원에서 경계성종양 코드 D37.3(결장), D37.4(직장)을 부여할 경우 보험회사는 당연히 경계성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나 본 변호사 의견은 이때도 암보험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4. 보험회사가 유암종에 대하여 이렇게 경계성 종양을 주장하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병리학회가 2008년도 학회지에 발표한 ‘병리의사를 위한 소화기계 암 등록에 대한 제안(1)’에서 직장의 카르시노이드 종양(Carcinoid Tumor, 유암종)의 경우 1센티미터 이하인 경우가 전체 유암종 환자의 2/3을 차지하며 국소적 절제만으로도 적절하게 치료된다는 점에서 점막하층에 국한되고 혈관 침범이 없는 1센티미터 이하 크기의 작은 종양에 대해서는 형태코드 /1(경계성종양)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층 또는 혈관 침범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크기에 관계없이 형태코드 /3(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 위 2008년도의 제안서 내용을, 보험회사가 유암종을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등 공인된 의료단체에서 유암종에 대하여 암으로 인정하는 추세인 만큼 암으로 인정하여 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6. 보험 상품 중에 CI 보험계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CI 보험은 이른바 중대한 질병에 대하여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암, 뇌출혈, 뇌경색 등을 진단받았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대한 질병에 해당되어야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암의 경우도 중대한 암에 해당되어야만 중대한 암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유암종의 경우 중대한 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전에 본 변호사가 대장암 소송 사건(점막에만 침윤한 대장의 종양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서 보험회사와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것처럼 유암종 사건도 요즘 법원에서 계약자를 대리하여 본 변호사가 중대한 암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치열한 싸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8. 그러나 여러 자료 등에 비추어 유암종 역시 중대한 암 보험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암종 진단 받은 분들은 그냥 포기하지 말고 본 변호사와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봅시다. 9. 요즘 대장암이나 유암종 등 이쪽 보험금 분야에 전래없이 손해사정인이 진입하여 암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인은 변호사와 달리 의뢰인으로부터 30-50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잇을 뿐입니다. 의리인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협상을 하거나 보험금을 대리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의 일부를 손해사정인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인은 일에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보험 자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0. 본 변호사는 15년 이상을 보험회사와 보험금 분쟁을 해온 보험전문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 협상이나 소송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최상의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물론 유암종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활용을 기대합니다. 2011. 10. 24. 최종 수정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kg503@naver.com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 해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E- 메일, FAX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성의껏 상담 해드립니다. 사무실로 전화 할 때는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보험 상담이니 강형구 변호사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 본 내용 저작권은 강형구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변형하여 개재하는 카페, 블로그, 사이트, 잡지, 신문 등 담당자 여러분은 출처를 분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 형사상 손해배상 및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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